과태료는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필요경비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명확히 된 사항으로, 과태료는 사업소득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지 않고 필요경비로도 산입할 수 없습니다. 과태료 부과 자체의 위법성 여부는 별도의 과태료 부과 다툼 절차에서 주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인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벌금, 과료, 과태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와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질병 외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은 상당인과관계로 보는지 질문드립니다.
소득이 없는 주부가 활용할 수 있는 연금저축 외 다른 절세 상품은 무엇이 있나요?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이 법인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환불될 경우 세금 신고 시 문제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