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 외 다른 과세소득이 있는 경우,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을 위한 간편 신고 서식([별지 제56호 서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법인세 신고 절차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즉,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일반적인 법인세 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
따라서, 이자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비영리법인은 일반 영리법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법인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