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부과됩니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것으로, 사용자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넘겨 지급할 경우, 지연된 일수에 대해 연 20%의 이율로 계산된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1,000만원을 30일 지연 지급했다면, 약 164,384원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1,000만원 × 20% × (30일 ÷ 365일))
다만, 천재지변, 회생절차 개시 결정, 파산 선고 등 법령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로 인해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