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외수익이 무증빙 자료로 인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누락되어 성실신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조회되더라도,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드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안내문에 누락된 소득이 있더라도 납세자의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따라서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여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누락된 영업외수익을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으로 정확히 분류하여 신고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신고 안내문에만 의존하여 누락된 소득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추후 국세청의 세무 조사 과정에서 해당 소득이 발견되면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안내문 발송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의 모든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