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의 휴업급여와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는 별개의 제도로서, 산재보험 산정정보수액이 직접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실업급여 피보험기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산재 요양 기간 동안 산재 휴업급여를 지급받더라도, 이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기간 산정과는 별개로 처리됩니다. 다만, 산재 요양 기간은 실업 상태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산재 요양이 종결된 후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