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발생 시 조사표 제출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하면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경우'는 의사의 진단 소견 등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근로자의 의견이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의사의 진단 소견상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업을 원치 않아 실제 휴업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업무상 질병의 경우, 산업재해 여부나 3일 이상의 휴업 필요 여부가 즉시 판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