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 사무실을 비상주 사무실로 등록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나, 몇 가지 조건과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여행업 사무실은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어야 하며, 주택, 아파트 등 주거용 공간에서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또한, 여행업 업무 수행만을 위한 독립된 공간으로서 벽으로 구분되고 문으로 출입하는 개별 "실"이 존재해야 합니다.
비상주 공유오피스의 경우, 해당 공간이 독립된 "실"로 구분되어 있고 여행업 등록이 가능한 용도로 지정되어 있다면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자체별 조례나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사전에 문의하여 비상주 사무실 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