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고 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예정신고 시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확정신고 시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직접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1만원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사업자의 경우 매출액과 매입액이 없으면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건당 1만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연간 공제 한도는 세무대리인별로 300만원(회계법인은 75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