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만 있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융소득이 사업소득으로 간주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금융투자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금융상품에 가입하거나 주식투자를 하여 이자나 배당금을 받은 경우, 해당 소득은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소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에 따른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을 초과하면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금융투자업 외의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단순히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얻은 이자 및 배당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간주되는지, 그리고 그 금액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