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 인식: 중개무역으로 발생한 수수료 수입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실제 물품 거래가액이 아닌, 중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필요경비 공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경비(예: 사무실 임차료, 통신비, 인건비 등)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격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사업소득 금액 계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사업소득 금액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계산된 사업소득 금액은 다른 종합소득(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해당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참고: 중개무역의 경우, 외화 획득 장려를 위해 영세율(0%)이 적용될 수 있으나,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계산과는 별개로 고려됩니다. 또한, 중개무역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소매업으로 분류될 수 있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