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 안전관리자와 일반 안전관리자의 주요 차이점은 업무 범위와 법적 의무 사항에 있습니다.
전담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안전에 관한 직무만을 전담하도록 지정된 안전관리자를 의미합니다. 이는 안전관리자가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해당 사업장에서는 안전 업무에만 집중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전담 안전관리자는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직무,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등을 수행합니다.
반면, 일반 안전관리자는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선임되지만, 사업장의 규모나 특성에 따라 안전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를 보좌하는 자로서 안전 조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직무,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등은 수행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전담 안전관리자는 법령에서 정한 안전 관련 직무만을 전담하며, 이는 근로자의 안전을 더욱 확실하게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