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200만원의 연금복권 당첨금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22%입니다.
연금복권 1등 당첨금은 연금 형태로 지급되므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20%의 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가 합산된 총 22%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따라서 월 1,200만원의 당첨금에서 22%인 264만원이 원천징수되어 실수령액은 월 936만원이 됩니다.
참고로, 2023년 1월 1일부터 복권 당첨금 비과세 기준이 200만원으로 상향되어, 200만원 이하의 당첨금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금복권 1등 당첨금은 이 기준을 초과하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