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될 때 차량 감가상각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5. 13.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될 때 차량 감가상각 처리는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감가상각비 한도 적용: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된 해부터 연간 800만원 한도 내에서만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제한: 감가상각비 외에도 유류비, 보험료 등 차량 관련 비용도 연간 한도가 적용됩니다.
운행기록부 작성 의무: 업무용승용차 비용이 연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운행기록부 작성이 필요합니다.
기존 감가상각 방식 조정: 간편장부 시절 적용하던 감가상각 방식을 복식부기 기준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차량 관련 증빙 관리 강화: 업무용 사용 입증을 위해 더욱 철저한 증빙 관리가 필요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 시 이러한 변경사항을 숙지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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