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될 때 차량 감가상각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5. 13.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될 때 차량 감가상각 처리는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감가상각비 한도 적용: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된 해부터 연간 800만원 한도 내에서만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제한: 감가상각비 외에도 유류비, 보험료 등 차량 관련 비용도 연간 한도가 적용됩니다.
운행기록부 작성 의무: 업무용승용차 비용이 연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운행기록부 작성이 필요합니다.
기존 감가상각 방식 조정: 간편장부 시절 적용하던 감가상각 방식을 복식부기 기준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차량 관련 증빙 관리 강화: 업무용 사용 입증을 위해 더욱 철저한 증빙 관리가 필요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 시 이러한 변경사항을 숙지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복식부기의무자의 업무용승용차 비용 한도는 얼마인가요?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의 차량 관련 비용 처리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