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매출을 누락한 사실을 세무사가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하거나 적극적으로 누락을 도왔다면, 세무사법에 따른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매출 누락이 밝혀질 경우, 세무사는 주의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사가 합리적인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사업자가 고의로 매출 누락 사실을 숨겨 세무사가 이를 알지 못했던 경우에는 징계를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사는 사업자로부터 매출 누락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