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폐업한 경우, 폐업일 이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한 경우에 한해 발급할 수 있으며, 거래처가 폐업하면 더 이상 세무상 거래의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폐업일 이전 거래, 폐업일 이전 수정 사유 발생 및 발급: 폐업일 이전에 거래가 발생했고, 수정 사유도 폐업일 이전에 발생했으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일반적으로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이 폐업일 이전인 경우에는 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폐업일 이전 거래, 수정 사유 발생은 폐업일 이전이나 발급 시점이 폐업일 이후인 경우: 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폐업일 이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사항 착오 등이 있어 수정이 필요한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가 12월에 폐업했다면, 다음 해 1월 10일까지 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중요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