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제2순환도로 통행료의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는 해당 통행료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인지, 아니면 과세되는 용역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광주 제2순환도로의 경우, 민자 구간에 해당하는 통행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도로공사 구간과 민자 구간이 혼합된 경우라면 안분 계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은 매월 영업소에 신청해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대상이므로 이메일로만 수취 가능합니다. 통행료 영수증 자체로도 경비 증빙 처리가 가능하며, 부가세 신고 시 매입부가세 환급을 위한 사업자만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