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달리 법인격이 없으므로 별도의 정관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용으로 통장을 개설할 때 은행에서 정관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 발급 시 제출했던 서류를 요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 발급 시 정관과 유사한 서류(예: 규약, 회칙 등)를 제출하셨다면 해당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만약 법인 설립을 진행하시는 경우라면, 정관은 회사의 근간이 되는 핵심 문서이므로 법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관에는 상호, 본점 소재지, 사업 목적, 공고 방법, 발행할 주식의 총수 등 필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