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설립하시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의 첫 과세 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 기간 종료일까지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신규 법인은 사업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 기간 종료일까지를 최초의 과세 기간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5일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의 경우, 제1기 과세 기간은 3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되며, 이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는 다음 달인 7월 2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예정신고 기간(1월~3월, 7월~9월)에 개업한 신규 법인이라면,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정신고 기간에 개업한 개인사업자는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