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 수리는 일반적으로 고정자산의 자본적 지출보다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을 의미하는 반면, 수익적 지출은 자산의 기능을 유지하거나 원상을 회복하기 위한 지출을 의미합니다. 마당 수리가 단순히 파손된 부분을 복구하거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수익적 지출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당 수리가 단순히 복구를 넘어 조경 시설 설치, 연못 조성 등 자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보아 고정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당 수리의 구체적인 내용과 목적에 따라 회계 및 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여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