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생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상 단시간 근로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보다 짧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아르바이트는 법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근로시간이 통상 근로자보다 짧기 때문에 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주휴수당 지급 등 법적인 보호를 받습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나 연차유급휴가 등 일부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