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 이중으로 신고된 경우, 실제 소득 귀속자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는 명의자와 실제 사업 운영자를 구분하여,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소득을 얻은 사람에게 납세 의무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운영하고 소득을 신고한 경우, 실제 사업 운영자가 소득 귀속자로 간주되어 해당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는 소득세 신고 누락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검토가 중요하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시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