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퇴직연금(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이하 IRP)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해당 퇴직소득세는 연금 외 수령 시까지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라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퇴직 후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는 회사가 원천징수 의무자입니다. 퇴직금이 전액 IRP 계좌로 이체되면 퇴직소득세 원천징수는 없으나, 회사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과세이연계좌로 퇴직급여가 이체되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퇴직소득세는 연금 외 수령 전까지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연금 외 수령 시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에 따라 이연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만약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