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타법인에게 사업장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매출로 인식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해당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기존 업종코드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의 모든 자산 양도 가액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 시 익금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명세서의 수입금액란에 주업종코드 매출에 포함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세 신고 시에는 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 신고금액의 차이에 대해 고정자산 매각 금액임을 명시하여 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