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사업소득자인 경우,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와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적공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2.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본인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가 사업소득으로 인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