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후불 하이패스를 이용하여 한국도로공사 통행료를 결제하신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관이므로, 해당 통행료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참고: 민자 고속도로 이용료의 경우, 사업 목적으로 사용되었고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차량의 경우 민자 고속도로 이용료라 할지라도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