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가 및 필라테스 학원은 일반적으로 '체육시설업'으로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업종코드 809015(기타 스포츠 교육기관)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업은 헬스장, 수영장, 골프연습장 등과 같이 시설과 장비를 제공하는 업종을 주로 의미합니다. 반면, 요가 및 필라테스 학원은 전문 강사의 지도와 교육이 중심이 되는 서비스이므로 '교육서비스업'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요가 및 필라테스 학원을 운영하시는 경우, 체육시설법에 따른 별도의 체육시설업 신고나 승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시 업종코드를 809015(기타 스포츠 교육기관)로 정확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미 체육시설업으로 등록하셨다면, 관할 세무서에 정정 신청을 통해 업종코드를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