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에서 금융소득의 그로스업(Gross-up)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5. 13.
금융소득의 그로스업(Gross-up) 계산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 적용 대상: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중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금액
- 적용 조건: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
- 계산 방법: 배당소득에 11%를 가산
- 처리 과정:
- 배당소득에 11%를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
- 가산된 금액은 나중에 배당세액공제로 차감
예를 들어, 3,500만원의 배당을 받았다면:
- 2천만원 초과분인 1,500만원의 11%(165만원)를 가산
- 종합소득세 계산 시 3,665만원으로 계산
- 나중에 165만원을 세액공제
이 제도는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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