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80'으로 시작하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단체 통장을 개설하시려면 정관(또는 규약, 회칙)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고유번호증은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발급되는 일종의 사업자등록증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80' 또는 '89'로 시작하는 고유번호증은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에 발급되며, 이러한 단체가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정관(또는 규약, 회칙), 대표자 선임 신고서,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체 통장 개설은 고유번호증 발급 이후에 가능하며, 은행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