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은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지급됩니다.
위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되며,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유족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가출, 실종 등으로 행방을 알 수 없는 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망일시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가 더 많은데 종합소득세 환급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1년 지난 중개수수료를 매출로 잡을 수 있나요?
기타소득으로 4000만원을 신고할 때 원천징수 3.3%를 했다면 사업소득에 해당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