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기준으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 기간이 1일에 불과하고 4시간만 근무했다면 이는 일용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근로계약의 성격상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용근로자는 일반적으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날의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해고 절차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1일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로는 장기간 계속적으로 고용 관계가 유지되었다면 이는 상용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 주신 사례는 1일만 근무했으므로 이러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