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 제조업을 영위하시면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총공급가액에 포함되는 매출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모든 매출 거래를 포함합니다.
구체적인 총매출액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두 금액을 합산한 것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적용되는 총공급가액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과세되는 축산물 가공품 판매액과 면세되는 축산물 판매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총공급가액에 해당합니다.
참고: 고정자산 매각에 따른 공급가액은 일반적으로 총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2003. 9. 18.자 서삼46015-11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