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 시 사업소득자도 국민연금보험료 공제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025. 5. 13.
네, 사업소득자도 종합소득세 계산 시 국민연금보험료 공제가 가능합니다.
- 공제 대상: 국민연금법에 따라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 공제 금액: 해당 과세기간에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전액
- 공제 시기: 실제 납부한 과세기간에 공제
- 주의사항:
-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만 공제 가능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 납부 제외)
- 사업자가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도 공제 가능
- 공제 한도는 없으나, 다른 공제와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따라서 사업소득자도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를 공제받아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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