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장부로 작성하여 신고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2025. 5. 13.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불이익은 없습니다. 오히려 간편장부 대상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실제 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 10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
    2.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인정
    3. 무기장 가산세 20% 적용 배제

    다만,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신고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실제 소득에 따른 소득세 계산이 불가능하여 적자(결손) 인정 불가
    2. 무기장 가산세 20% 추가 부담
    3. 세무조사 등 세무 간섭 가능성 증가

    따라서 간편장부 대상자라면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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