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시 직전 과세기간은 6개월을 의미합니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예정신고기간과 확정신고기간으로 운영됩니다. 법인사업자는 일반적으로 1년에 4회(예정신고 2회, 확정신고 2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면제되며,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하게 됩니다. 이 예정고지된 세액은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