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에게 제공한 식대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잘못 적용하여 가산세가 발생한 사례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는 사업소득자에게 지급하는 식대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론: 사업소득자(프리랜서 등)에게 제공한 식대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식대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추후 세무조사 등에서 해당 공제가 부인되면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참고: 만약 해당 사업소득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식대 지급 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