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연간 합산 2천만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2026년 2월 말까지 제출됩니다. 이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매출 6억 원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900만 원이 적정한 수준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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