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접속 및 종합소득세 신고 선택: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금융소득 자료 입력: 신고 화면에서 '금융소득' 또는 '이자·배당소득' 관련 항목을 찾아 직접 입력합니다. 이때, 원천징수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구분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이자소득: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은 소득구분코드 13번을,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은 해당 코드를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배당소득: 배당가산(Gross-Up) 대상 여부에 따라 소득구분코드를 설정합니다. 'G' 표시가 있다면 Gross-Up 대상이므로 21번 코드를 사용합니다.
수입금액 및 원천징수세액 입력: 금융소득 자료에 기재된 수입금액과 원천징수세액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필요경비(배당대상액) 계산: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분리과세되는 2천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필요경비를 계산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자소득 5,879,832원과 배당소득 46,887,527원이 있을 때, 종합과세 대상 배당소득은 32,767,359원(46,887,527 - (20,000,000 - 5,879,832))이 됩니다.
배당세액공제 적용: 금융소득계산 탭에서 입력한 금액을 확인한 후, '세액공제 입력' 메뉴에서 배당세액공제 금액을 수동으로 입력합니다. 이 금액은 금융소득 자료에서 확인 가능하며, 누락되기 쉬우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신고서 확인 및 마감: 최종적으로 종합소득계산 탭에서 배당세액공제 금액이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신고를 마감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고를 위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