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 쓰레기봉투 구매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종량제 쓰레기봉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2호에 따라 의료보건용역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매입액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소득자의 임금 계산 시 주휴수당은 어떻게 고려해야 하나요?
같은 사업장에서 간이대지급 최대한도는 얼마인가요?
2025년부터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이 필수가 된 것이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만 해당하는지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