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간이과세자 포함)를 직접 전자신고 방법으로 하는 경우, 납부세액에서 1만원을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과세자의 경우 납부세액이 없으면 전자신고세액공제액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세무대리인 대행 전자신고 시:
세무대리인(공인회계사, 회계법인, 세무사, 세무법인)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직전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납세자 1인당 1만원을 공제합니다.
연간 소득세(또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모두 대리한 경우, 납세자 1인당 세액공제액은 소득세(또는 법인세) 신고대리분 2만원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대리 2회분 2만원 = 총 4만원입니다.
세무대리인의 연간 공제한도는 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총 300만원(회계법인은 750만원)입니다.
기타: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니며, 농어촌특별세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5년간 이월공제됩니다.
참고: 2026년 1월 16일자 한국세무사회 성명서에 따르면, 정부가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대폭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국회 입법권과 영세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실제 적용되는 공제율은 관련 법령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