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완료 후 변동사항 없이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를 할 때,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를 선택하면 되나요?
2025. 5. 13.
연말정산 완료 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를 할 때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신고'를 선택합니다.
- '정기신고'를 클릭합니다.
- 연말정산 자료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그대로 제출합니다.
이렇게 전자신고를 완료하면 자동으로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신고는 단일소득-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한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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