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고 주무관청의 운영규칙을 준수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만약 평생교육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세청의 유권해석 및 기존 해석 사례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퇴직금 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추후 확정 시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상실신고만 먼저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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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광열비는 고정자산으로 잡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