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주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전자적 결제수단으로 대금을 받는 경우, 해당 결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공제율은 원칙적으로 1%이며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3%가 적용됩니다. 연간 공제 한도는 2026년까지 1,000만원이며, 2027년부터는 500만원으로 축소됩니다. 다만, 이 공제는 해당 연도의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하며,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공제액은 환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