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시 추가 징수액(정산 보험료)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이용 시:
모바일 앱 'The 건강보험' 이용 시:
국세청 홈택스 앱(손택스) 이용 시:
참고:
고지세액 50만원 미만인 법인은 예정신고를 하지 않는데, 첫 사업 개시 법인은 50만원 미만이어도 신고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2025년부터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이 필수가 된 것이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만 해당하는지 알려줘.
협찬으로 상품을 증정하는 경우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