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이하의 자산이라고 해서 모두 소모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은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즉시 비용 처리(손금 산입)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자산은 취득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즉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100만원 이하의 자산이라도 위 예외에 해당하거나,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고 판단될 경우 비품으로 처리하고 감가상각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