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상품을 사회복지법인에 현물로 기부할 때 부가세 면세 계산서 외에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회사의 상품을 사회복지법인에 현물로 기부할 때 부가세 면세 계산서 외에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2026. 4. 15.
회사의 상품을 사회복지법인에 현물로 기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 대신 면세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기부받는 사회복지법인으로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영수증은 기부 사실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이며, 법인세법상 손금 산입을 위한 요건이 됩니다.
기부 물품 가액 증빙 서류: 기부하는 현물 기부품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는 기부자의 취득가액, 장부가액, 시가, 공정가치 등을 기준으로 하며, 자산 취득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세금계산서, 계산서, 구입 영수증, 원가명세서, 회계장부 사본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간이영수증의 경우 간이사업자등록증 첨부 시 증빙 활용 가능)
참고 사항:
기부하는 현물이 회사의 본래 사업과 무관하게 별도로 취득한 경우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2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