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접대비 현금 지출에 대한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5. 13.

    법인의 접대비 현금 지출에 대한 세무 처리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1. 증빙 구비: 건당 3만원 초과 접대비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계산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3만원 이하도 가급적 증빙을 구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한도 적용: 접대비는 기본한도(일반법인 연 1,200만원, 중소기업 연 3,600만원)와 수입금액에 따른 실적한도를 합한 금액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3. 경조사비 처리: 거래처 경조사비의 경우 1회 20만원까지만 접대비로 인정되며, 초과 시 전액 손금 불인정됩니다.

    4. 현금사용 제한: 법인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현금 사용 시 적격증빙 구비가 필수입니다.

    5. 기록 관리: 지출 내역, 상대방, 금액, 일시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6. 한도초과액 처리: 접대비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해야 합니다.

    접대비는 엄격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적절한 증빙 구비와 한도 관리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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