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이사회 참석 사례비가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수당으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해당 사례비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수를 받지 않는 비상임이사 등이 이사회 참석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금액이라 할지라도, 그 성격이 실비변상적인 성질을 벗어나 근로의 대가로 인정될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규정 등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지급되는 여비, 교통비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과세 여부는 해당 이사회의 기능 및 업무 내용, 비상임이사 등의 위촉 근거 규정, 지급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