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상자산도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2023년 6월 신고부터 해외 가상자산계좌가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개설한 해외 가상자산계좌의 잔액이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해외 지갑사업자에 개설한 지갑의 경우 비수탁형·탈중앙화 지갑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나, 수탁형·중앙화 지갑은 신고 대상에 포함되므로 해외 가상자산 지갑의 종류별 신고 대상 여부를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