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임금 체불이 반복될 경우 자발적 퇴사 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임금 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이는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불가피한 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노동청 진정을 통해 체불 사실을 확인받거나 사업주 확인서, 근로계약서, 급여 통장 내역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임금 체불이 2개월 기준을 넘는다면 '정당한 이유 있는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