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 시 근로자들이 전원 신설회사로 고용 승계되는 경우, 분할 전 회사의 퇴직연금(DB형)은 다음과 같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적립금 이전: 분할 전 회사의 퇴직연금 적립금은 신설회사로 이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분할계획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진행되며, 신설회사는 이전받은 적립금을 바탕으로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제도를 계속 운영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분할 전 회사의 퇴직연금 사업자와 신설회사의 퇴직연금 사업자 간의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 승계: 분할 전 회사의 퇴직연금제도(DB형)의 내용(운용 방식, 적립금 운용 등)이 신설회사로 승계됩니다.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가입 기간은 분할 전후로 합산되어 관리됩니다.
세무 처리: 퇴직연금 적립금 이전 시점의 세무 처리는 관련 법규 및 퇴직연금 사업자의 지침에 따라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적립금 이전 자체는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구체적인 절차와 서류는 퇴직연금 사업자와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분할 전 회사에서 퇴직금 상당액을 정산해야 하는 경우와는 달리, 퇴직연금(DB형)의 경우 적립금 자체가 신설회사로 이전되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퇴직연금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